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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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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23

채권자, ’손자녀에 채무 승계’ 승계집행문 받아 "손자녀에 빚 승계 인정은 부당" 이의신청 기각 "손자녀 빚 상속 안 돼"…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기존 판결로 시간·비용 들어…법 명확히 해" [앵커]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은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 대법원이 8년 만에 기존판례를 바꿨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 씨. 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A 씨의 아내는 물론, A 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를 넓혔습니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자녀도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해 종국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판례로 인해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재,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따라야" (2022.07.0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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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22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단이 무효라며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취소한 건 사상 두 번째로, 두 최고 재판기구가 '한정위헌'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 #헌법재판소, #대법원, #한정위헌

대법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안 갚아도 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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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23

채권자, ’손자녀에 채무 승계’ 승계집행문 받아 "손자녀에 빚 승계 인정은 부당" 이의신청 기각 "손자녀 빚 상속 안 돼"…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기존 판결로 시간·비용 들어…법 명확히 해" [앵커]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갚아야 할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내 자식들은 그 빚을 갚은 의무가 남게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는데요. 대법원이 8년 만에 기존판례를 바꿨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갚아야 할 돈을 남긴 채 숨진 A 씨. A 씨 아내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A 씨의 아내는 물론, A 씨 손주들에게로 빚 독촉 상대를 넓혔습니다.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빚을 떠안게 된 A 씨 손자녀들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 손주들이 빚을 갚을 책임이 없다며 8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손자녀도 절차를 거쳐 상속을 포기해 종국에는 채무자의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존 판례로 인해 무용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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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2023

가짜비자로 입국한 이란인 난민…대법 "형벌 면제" 난민 신청자가 허위로 비자를 받아 입국했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주이란 한국대사관에 단기 상용비자를 신청하며 한국 기업에서 받았다는 가짜 초청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기소 2년 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1심의 유죄 선고 뒤에 지위가 인정됐습니다. 2심은 난민의 불법 입국·체류를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협약을 근거로 형을 면제했습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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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2023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사회복무요원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JTBC뉴스룸 #송승환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 선고 (2022.12.15/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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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202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 #최은순, #요양병원, #요양급여

"김만배, 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었다 말해"...남욱 진술 '파장'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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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23

서울중앙지검, 2021년 남욱 진술 확보 [조선] "김만배, 李 사건 대법서 뒤집었다 말해" [조선] 선거법 위반·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했던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대법 판결 2개를 뒤집었다. 이게 진술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큰 건데요. ◆이종훈) 그런데 정황상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성사가 돼서 정말 저렇게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비 결과로 뒤집혀진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시도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개연성으로 볼 때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만배 회장이 예를 들어 기자들과 돈거래 한 부분도 다 나왔고. 그러면서 사법부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로비와 관련한 것들이 진행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무개 판사가 금전거래 얼마 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수사 진행되는 과정들, 또 흘러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사실로 확인해나가는 과정들을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어요. 검찰이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재판부에 직접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게 밝혀지면 이건 사법부 전체적으로 또다시 상당히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의 한계는 역시 녹취록 혹은 진술 이것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차재원) 그런데 결국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김만배 씨의 영향력에 의해서 재판결과가 뒤바뀌었다고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김만배 씨죠. 김만배 씨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번도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일종의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문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과연 김만배 씨가 심경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만배 씨가 만약에 진짜 그랬다고 입을 열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끝끝내 내가 역할을 부풀렸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버렸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사실은 대법관과 관련된 대법원의 재판 부분을 검찰이 수사하기도 상당히 현실적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과정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정보도 적을 뿐더러 나와 있는 정보도 검찰의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들, 정보들을 취합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공공임대 입주절차 하자…우선분양권 인정 안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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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023

대법 "공공임대 입주절차 하자…우선분양권 인정 안돼" 공공임대주택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세입자의 우선 분양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분양권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미분양이 속출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으로 세를 얻었는데, 이후 아파트를 사들인 B사가 A씨의 분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미분양 상황의 예외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차 #우선분양권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법, 쌍용차 파업 배상 판결 파기..."헬기 진압 위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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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022

경찰, 노동자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과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노조가 배상" 대법, 배상 판결 파기…"경찰의 헬기 진압 위법" [앵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13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의 헬기 진압 자체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노조 측의 배상책임을 큰 폭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기자] 곳곳에서 화염이 피어오르고 헬기에서는 최루액이 떨어집니다. 옥상에 선 노동자들은 새총을 발사하며 저항합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한 노조와 경찰의 대치 장면입니다. 이후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다치고 헬기와 기중기 같은 장비가 망가졌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14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노조 간부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이 국가에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와 관련한 손해액이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측에 너무 과한 책임을 물렸다는 취지로, 특히 경찰의 헬기 진압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장비를 사용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하강풍을 쏜 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큰 만큼, 당시 노동자의 대항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중기에 대해서도 경찰이 망가질 걸 감수하고 진압 작전을 벌였다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기존 판단은 잘못됐다며 배상책임을 다시 따져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공권력 남용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법원 판단은 끝까지 받아보겠다며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노조 측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법정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 13년 동안 쌍용차 노동자에게 기나긴 고통을 준 만큼 빠르게 지금이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불법 농성진압에서의 경찰 직무수행의 재량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그 의의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또 불법 집회라 해도 과잉진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 KBS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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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22

[앵커]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개별 공정이 아닌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진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친다 조심... 밀지마 밀지마."]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벌여온 12년 간의 투쟁.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게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최병승/당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식으로 회사가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철탑농성)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완성된 차를 출고장으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조립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노동자들.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 43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근로자 파견 관계는 현대·기아차의 모든 공정에서 성립한다"며 "원청회사가 관리·감독이나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불법 파견을 가리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규직이 아니어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 107억 원을 현대·기아차가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개별 공정이 아닌 생산 공정 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다른 회사의) 모든 자동차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이 들고 조속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 다만 재판부는 부품조달과 물류 업무를 맡았던 3명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파기 환송된 3명에 대해선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별로 따져봐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경련은 "제조업계의 다양한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모든 범죄행위 특정 안돼 '공소기각'…대법 "법리오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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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2023

모든 범죄행위 특정 안돼 '공소기각'…대법 "법리오해"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면 공소장에 개별 행위의 시점과 수법 등을 일일이 특정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학부모 290명에게 교재비 등을 부풀려 청구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 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2심은 검찰이 A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범죄 시작, 종료 시기만 기재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포괄일죄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법,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심문' 추진...검찰 반발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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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023

[앵커] 대법원이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에도 법관이 사전에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정보 압수에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당장 검찰은 수사기밀이 샐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압수수색 실무 절차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은 서면 심리로만 발부 여부를 결정했는데, 판사에게 대면 심리 권한을 준 겁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역시 법관에게 강제수사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받게 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까지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초기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된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이 생명인데 수사기밀이 새면 범죄대응을 못 한다며, 대법원이 아무 협의도 없이 70년 넘게 이어진 절차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면 심리 대상은 통상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될 것이고, 일부 복잡한 사건에 제한적으로만 시행될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절차 개선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전자정보의 특수성과 맞물려 오랜 기간 논의된 결과라며, 미국도 영장에 의문이 있으면 청문회 수준으로 심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는 압수수색은 옆방 검사도 모르게 나갈 정도로 보안이 중요하다며 법원은 복잡한 일부 사건에만 적용한다지만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만 덕을 볼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집행계획을 미리 적게 하거나, 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거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 후 매입…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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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22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처음 나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컸던 상황인데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보기 🤍 #SBS뉴스 #전세 #계약갱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대법 "사납금 공제 후 급여가 최저임금 판단 기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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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2022

대법 "사납금 공제 후 급여가 최저임금 판단 기준"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공제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기사 6명이 A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사납금 제도 대신 기사들의 수입을 먼저 거두고 일괄적으로 월급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미리 정한 사납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내면 부족한 만큼을 공제해, 일부 기사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납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납금 #택시회사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법 “김제·부안 관할권 인정”…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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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21

[앵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인접 지자체인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긴 시간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대법원이 오늘(14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는 기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이 33.9킬로미터,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구간은 부안군, 2호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구간으로 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 2호 방조제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5년 만에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행안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면,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영역이 아니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시 패소로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시군의 분쟁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행안부의 권한이 과도해 자의적 결정으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싸고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3개 시군의 분쟁이 일단락될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판결 항의했다고 징역 1년→3년…대법, 5년 만에 “위법” / KBS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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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022

6년 전, 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형량이 세 배로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판사가 형량을 갑자기 바꾼 건데요. 대법원은 5년의 심리 끝에 그 판결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차용증을 위조하고 지인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재판이 뭐 이따위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대기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내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불과 1분 사이에 형량이 세 배로 뛴 겁니다. [한○○/당시 피고인 : "깜짝 놀랐죠.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선고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량까지 올린 건 판사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정은주/변호사/항소심 변호인 : "(법정모욕 행위라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형량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 한 씨는 항소했고, 징역 3년이 2년으로 낮춰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사가 형량을 다시 선고했던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량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5년을 끌어온 심리 끝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위법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선고를 마치기 전에 선고 내용을 바꿀 수는 있지만, 판결문을 잘못 읽었다거나 판결 내용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 피고인이 형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법관이라도 판결을 정정할 때는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까지 대법원도 너무 긴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판결 #난동 #형량

고민정 “대법 판결이 중요한가?” vs 한동훈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 TV CHOSUN 이것이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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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2023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대법 "자녀가 빚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 안 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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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23

숨진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3일) 숨진 A 씨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기존 판례를 바꿔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지난 2015년 판결을 변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 A 씨가 4명의 자녀를 두고 사망하면서, A 씨의 아내는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상속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채권자는 A 씨 배우자와 손자녀들을 상대로 빚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A 씨 손자녀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하급심에선 기각됐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목포투기' 손혜원 벌금형 확정...'기밀 이용'은 무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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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2

[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의 땅과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벌금 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목포 숙박업소를 사들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기밀을 이용해 이익을 봤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건 3년 전입니다. 지난 2017년,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이 일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당시 손 전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라, 내부 정보를 투기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손혜원 / 전 의원(지난 2019년 1월 기자회견) :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지난 2019년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차명 매입 논란이 불거진 게스트하우스 '창성장'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 하고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비공개 자료를 받아 지인 등 명의로 14억 원어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조카 명의로 '창성장' 관련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돼 기밀이 아니고, 창성장도 조카에게 매매대금을 줬을 뿐 명의를 빌린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손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손 전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서 받은 자료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손 전 의원이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에 관심을 가졌던 만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고 뒤 손 전 의원은 SNS를 통해 검찰과 언론이 뒤집어씌운 투기꾼 누명을 4년 만에 벗게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겪는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매수하고 지인에게 개발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도 직접고용...107억 배상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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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22

[앵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회사와 직접고용 관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공정에서 일하든 계약은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파견이라, 2년 넘게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판결로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첫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입니다. 이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는 직접생산공정이나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 업무를 했는데요. 계약상으론 하청이지만 실질적으론 현대기아차의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는 파견 관계라는 게 노동자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하면 직접고용 해야 하는 만큼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원고가 430명, 청구 금액만 모두 1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소송이었는데요. 1심과 2심은 회사가 이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노동자들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조금 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이들 노동자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기아차의 경우 생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최초의 파견 성립 여부 판결이라고 설명했고요. 현대차 역시 광범위한 전반적인 공정에 대해 이뤄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도급 계약한 2차 협력업체 등 일부 사건은 파견 관련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정년이 넘은 원고 사건도 각하됐습니다. 법원이 배상 청구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현대기아차는 백억 원이 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상액은 현대차 57억 원, 기아차 50억 원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에 따라 각 해당 사업장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구미 3세' 파기환송‥ 대법 "추가 심리 필요" (2022.06.16/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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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22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키워오다, 이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매장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사망한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은 목격자 진술이나 CCTV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미, #파기환송, #아동학대

이재명 재판 쟁점은?…구원투수 된 '대법 판단' 자충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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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022

이재명 대표 기소를 계기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친형 강제 입원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 공식 페이스북 🤍 👍🏻 공식 트위터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대법 판결 잘못 이해한 것"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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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23

강제동원 배상 소송, 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日기업 배상 확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려고 맺은 거라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합의는 담기지 않았고,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6년 동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역대 정부도 이런 기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정부 안을 비판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애초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은 동시에 충족하거나, 절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국내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면 행정부 또는 입법부는 그 대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양국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사법부 해석이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해법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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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22

헌재,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한정위헌' 충돌? [앵커] 헌법재판소가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이유로 든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건데요.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두 최고사법기구 간 기싸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뇌물을 받아 각각 징역 2년과 5년을 확정받은 제주대 교수 2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들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해당 교수들은, 2012년 헌재가 형법상 뇌물수수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률의 특정 해석에 관해 내리는 위헌 결정을 말하는데, 당시 헌재는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정한 '공무원'에 심의위 위촉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합헌결정의 변형일 뿐 위헌결정이 아니고,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자 이들은 2014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심리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라면 헌재가 심판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겁니다. 헌재는 헌법상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헌재에 있고 한정위헌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따를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행정처는 헌재 결정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30년 넘게 헌재와 갈등을 빚어온 문제인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헌법재판소 #대법원_판결취소 #한정위헌 #법원행정처 #위헌심사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법,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 KBS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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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22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대법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금 전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모 장 씨에게는 징역 35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양부 안 씨는 배우자가 정인이를 폭행, 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양모 장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인 양의 내장기관이 손상된 것은 맞지만, 정인 양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벌이다 생긴 거라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같은 2심의 판결 내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상미 ▣ KBS 기사 원문보기 :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 이메일 : kbs1234🤍kbs.co.kr #정인이사건 #대법원 #양부모

"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어"…'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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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023

"이재명 대법 판결 뒤집어"…'재판거래' 의혹 재조명 [뉴스리뷰]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현직 대법관과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요. 검찰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의혹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남욱 변호사는 재작년 10월,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2심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을 '형'이라고 부른다며 친분을 주장했던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선 무효에 5년간 출마 자격도 박탈당할 처지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가 팽팽히 갈린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난 데다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재판 거래 의혹이 일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이 추진되던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도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김 씨가 '모 대법관에게 말해 유리하게 뒤집었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 김 씨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동향 선배신데, 제가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재판 이런 이야기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검찰은 재작년 말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조사했지만, 잇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며 진척은 없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새 수사팀은 화천대유가 선거법 위반 재판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대법 판결과도 '배치'…"합의안과 관계없이 배상 절차 계속"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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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23

이번 합의안은 일본 기업에 배상의 책임을 물었던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피해자들은 합의안과 관계없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 배상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일본기업책임 #대법원판결 #배상절차 #JTBC뉴스룸 #박사라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박범계 의원 "윤 대통령, 대법 판결 정면 위배"|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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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23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전지법 앞에서 대전지역 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대통령이 친일 매국 외교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 판결에도 윤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규탄했고, 법원에 전범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co.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대법 판결 잘못 이해한 것"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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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023

강제동원 배상 소송, 2012년 대법 판결로 전환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청구권 소멸 안 해"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로 日기업 배상 확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안을 거부한 피해자 측은 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2012년 우리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애초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려고 맺은 거라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소멸한다는 합의는 담기지 않았고, 국가가 조약만으로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청구권을 소멸시킬 순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6년 동안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2018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2018년 10월)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다시 청구권 협정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받았다며, 역대 정부도 이런 기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3자 변제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정부 안을 비판하는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애초 청구권 협정과 배상 판결은 동시에 충족하거나, 절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재성 /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을 해석할 수 있는 국내에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면 행정부 또는 입법부는 그 대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양국의 정치·외교적 입장과 사법부 해석이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논리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는 해법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직고용해야"...12년만 결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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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2022

현대차 하청 노동자, 2010년 사측 상대 소송 제기 "사실상 현대차 2년 넘게 근무…정규직 전환해야" 대법원, 노동자 대부분 최종 승소 판결…12년만 노동자 일부 파기환송…"근로 관계 다시 따져야" [앵커] 현대기아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직접 조립하는 컨베이어 벨트뿐 아니라, 생산 관리나 포장 등 '간접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들도 폭넓게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0년. 차체를 칠하는 도장을 비롯해 출고·생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청 업체지만 사실상 2년 넘게 현대기아차에서 일한 만큼,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1차만 3백여 곳, 2차, 3차까지 합치면 협력업체가 수천 곳에 달하는 현대차인 만큼, 소송 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정에선 하청 노동자들의 승소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업무를 분담했고, 하청 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만큼,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하청 노동자 430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출고나 생산관리 등 직접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공정' 노동자들에게도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공정 노동자뿐 아니라, 차량 생산 과정 전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폭넓게 파견 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다만 하청 관계가 여러 번 겹치는 등 일부 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시 따져 보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소송 중 정년을 넘긴 노동자들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도 모두 107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규직으로 인정됐을 경우 받아야 했을 임금 등 차액을 합친 액수입니다. [정기호 / 민주노총 법률원장 : 단순히 현대자동차 판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공장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맞게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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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022

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 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 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 [앵커] 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유서대필 사건은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강기훈 씨가 엉뚱하게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고인의 유서를 대신 써 죽음을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법한 필적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강 씨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기훈 /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2014년 무죄 선고 당시) : (검찰이) 사건 당시에도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던 느낌, 뉘앙스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좋으니 유감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까지 배상금 8억 원이 인정됐지만, 불법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외에 다른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밤샘 조사나 폭행 같은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재심과 상관없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땐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 씨가 받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수사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씨 측은 사법부가 끝내 수사·기소 전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해자 개인들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정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상 두 번째 대법 재판 취소한 헌재...'한정위헌' 갈등 다시 불붙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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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022

[앵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법률 효력은 유지하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데, 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두 기관 사이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고 결정한 대법원 재판은 지난 2011년, 뇌물수수죄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제주도 위촉직 심의위원들의 재심 청구 사건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뇌물죄 처벌 대상인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대법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듬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한 겁니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내놓는 변형 결정 가운데 하나로, 법률 효력은 그대로 두되 해석이나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심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청구인들은 2014년 거듭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8년 동안 심리 끝에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도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재 위헌 결정에 반한다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라며, 대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1997년,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과세 취소 소송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헌재는 대법원이 소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자 확정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법원의 전속 권한이라는 판례를 세우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효력을 없애는 단순 위헌과 달리, 한정위헌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 취소 결정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데, 법원 안팎에선 헌재가 한정위헌을 부정하는 대법 판례를 알면서도 25년 만에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의 위상을 두고 기관 사이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 기본권인 만큼 평행선을 좁히려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대법 "새 집주인 거절 가능"|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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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22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JTBC뉴스 #디이슈 #임대차계약 #임대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뉴스룸 방청객 모집 🤍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 (APP)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 제보하기 🤍 방송사 : JTBC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대법, 유죄 확정 (2022.02.17/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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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022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KT, #김성태, #뇌물수수김성태딸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 징역 35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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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22

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 징역 35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의 상고심 결론을 선고합니다. 장 씨에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1,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인이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미쓰비시 배상 판결 4년...대법, 자산 현금화 빨리 결정해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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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2022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에서 반년 넘게 심리 중인 일본 전범 기업 자산 매각 사건을 조속히 결론지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오늘(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4주년을 맞아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월 외교부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일을 언급하며, 혹시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최근 배상금을 한일 다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두곤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양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르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압류 조처는 이미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법 절차인 매각명령이 남았지만 지난 4월 미쓰비시의 재항고 이후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풀영상] 대법 판결 직후 이재명 "국민 명령으로 알고 도정 더 충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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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20

대법원 선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한 대법원에 경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합당한 판결을 내린 대법에 다시 감사하고, 이런 결과를 내린게 된데는 국민의 큰 관심과 도움이 있다는 말씀. 지사로서 맡겨진일을 좀더 충실히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도정에 더 충실히 임해서 도민 삶과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내 보답하겠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쪼렙라이더 : 🤍 ※현PD : 🤍 ※vstar : 🤍 ※클래식데이트 :🤍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대법이 제시한 판단기준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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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15
26.05.2022

대법원이 단순히 나이에 따라서 임금을 깎는 현행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을 깎으려면 업무를 줄이고, 줄인 임금은 신규 채용과 같이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며 임금피크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 #SBS뉴스 #모닝와이드 #임금피크제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헌재, 대법 판단에 간섭 불가"...최고 법원간 '정면충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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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8
06.07.2022

헌법재판소, 최근 대법원 재판 취소 결정 ’한정 위헌’ 재심 기각에 대한 사실상 무효 선언 헌재의 대법원 재판 취소 1997년 이후 2번째 대법원, 헌재 결정 6일 만에 입장문 발표 [앵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양대 최고 법원이 해묵은 갈등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은 자신들의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헌재가 따질 수 없다면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의 일부 해석이 헌법에 위배되는 '한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는데, 헌재가 8년간의 심리 끝에 사실상 무효를 선언한 겁니다. 헌재가 '한정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건 지난 1997년 이후 2번째입니다. 침묵을 지키던 대법원은 헌재 결정 엿새 만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 위헌' 결정은 법원과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고, 재심 사유 또한 될 수 없다면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 전속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헌재가 간섭하는 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못 박으면서 헌재 등 외부 기관이 대법원 판단의 옳고 그름을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의 정면 반박에 헌재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은 사법부 최고법원 간의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로 번지면서 애꿎은 국민들 피해만 우려됩니다.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뒤 대법원 재심 청구와 기각, 헌재의 재판 취소가 무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사법기관 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해묵은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 ▶ 제보 하기 :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3년 전 대법 판결 뒤집혔다…강제징용 소송 각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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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5
07.06.2021

오늘(7일) 8시 뉴스는 3년 만에 달라진 법원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춘식 옹/강제징용 피해자, '18.10.30 :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혼자만 와서 눈물 나오고 울음이 나오네.] 원문 기사 더보기 🤍 [한일 역사 갈등] 기사 더보기 🤍 #SBS뉴스 #8뉴스 #한일역사갈등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 ▶SBS 뉴스 라이브 : 🤍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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